스토킹 범죄 처벌법. 지난 1999년부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는데요.
어제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.
스토킹 범죄. 앞으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.
지금까지 스토킹은 '경범죄 처벌법'상 '지속적 괴롭힘' 행위로 분류해 왔는데요.
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서 노상방뇨에 대한 처벌과 다를 바 없단 비판을 받아왔죠.
[채다은 / 변호사]
"(스토킹을) 경범죄 정도로만 다뤄서 너무 처벌수위가 낮고 실질적으로 형사적 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입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"
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
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.
-피해자 의사에 반해
-정당한 이유 없이
-불안감·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
스토킹 '행위'로 봅니다.
예를 들면 △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△직장,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△우편 등을 이용해 물건 등을 보내는 걸 스토킹 행위로 보죠.
스토킹 '범죄'는 스토킹 행위를 '지속적 또는 반복적'으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.
스토킹 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.
여성단체는 "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"고 지적했는데요.
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아니면 "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"는 이른바 반의사불벌 조항이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.
국내에선 첫발을 뗀 스토킹 처벌.
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스토킹 처벌하고 있습니다.
일본은 2000년 관련법 제정 이후 두 차례 걸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 가능한 비친고죄로 다루고 있습니다.
서상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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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출·편집: 황진선 PD
구성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 임솔, 김민수 디자이너